Why John K. Jang CPA?
- 국제 거래에 따른 이중과세 최소화
- 파견 직원을 위한 세금 평준화에 대한 전문적 지원
- 캐나다-한국 조세 조약에 정통한 전문가 지원
국제 조세 및 한국 지상사 세무
토론토, 캐나다에 위치한 저희 회계사무소는 캐나다로 진출하는 한국기업 (해외 기업) 위한 국제 조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 가격 설정 (transfer pricing), 세금 평준화 (tax equalization), 해외 주재원 세금 서비스 (expatriate tax services)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이민자 (new immigrants) 및 비거주자 (non-residents)의 세무와 회계도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
비거주자 법인 세금 신고
Non-Resident Corporation Tax Filing
한국 소재 기업이 캐나다에서 지사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T2 법인 소득세 신고 대행 및 GST return 등의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지상사 세무및 회계
Branch Accounting and Tax Services for Non-Resident Corporations
비거주자 법인을 위한 지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로 주로 캐나다에서 지사를 운영하는 한국소재 법인 을 위한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제공합니다.
캐나다 자회사 설립
Establishing Canadian Subsidiaries
한국/외국 기업을 위한 캐나다 자회사 설립 및 설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외국 법인의 캐나다 자회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
Accounting and Tax Services for Subsidiaries of Korean/Foreign Corporations
한국 본사가 캐나다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제공합니다.
비거주자 법인을 위한 국제 조세 전략
International Tax Strategy for Non-Resident Corporations
비거주자 법인의 세금 의무 최적화 및 캐나다 세법 준수를 위한 세무 전략 개발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Subsidiary)나 지사(Branch)를 설립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캐나다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캐나다에 세금 보고 등을 해야 하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밖에 있는 모든 비거주자 법인(Non-Resident Corporation)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GST/HST(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와 법인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 내 사업 수행(Carrying on business in Canada)에 관련된 테스트를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GST 등록을 하지 않고 GST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캐나다에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캐나다 내 사업 수행(Carrying on business in Canada)에 해당이 되면 규정대로 GST를 등록하고 GST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 보고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 조약 기반 세금 신고(Treaty-Based Tax Return)를 하게 되어서 캐나다에 세금 보고는 하지만, 고정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간주될 경우, T2 법인 소득세 신고 및 GST/HST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비거주자 법인(Non-Resident Corporation)을 위한 세금 신고 대행 및 관련 세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캐나다 세법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캐나다 진출 시, '지사(Branch)'와 '자회사(Subsidiary)' 중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가요?
지사와 자회사는 법적 책임, 세무 처리, 이익금 본국 송금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는 캐나다 내 독립 법인이지만 지사는 한국 본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한국 본사의 장기적인 캐나다 사업 전략, 예상 수익 규모,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캐나다 자회사 설립 지원부터 지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Branch Accounting) 까지 모두 제공하며, 귀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드립니다.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이란 무엇이며, 캐나다 자회사 운영 시 왜 중요한가요?
이전 가격은 한국의 본사(모회사)와 캐나다의 자회사 간에 상품, 용역, 자금 등을 거래할때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이 공정한 시장 가격(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만약 이전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세금 및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지사 (Branch) 형태로 진출한 비거주자 법인의 T106 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T106 보고서(Information Return of Non-Arm’s Length Transactions with Non-Residents)는 캐나다 납세자가 비거주자 특수 관계인(Non-Arm’s Length Non-Resident Persons)과의 연간 총 거래 금액이 CAD 1백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CRA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주요 보고 대상 거래는 배당금, 대출, 수수료, 매매 등입니다.
캐나다 지사(Canadian Branch)와 본사(Headquarter) 간의 거래는 T106 양식에 보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