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자진신고 (VDP) 프로그램
과거 세금 신고상의 실수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며 세금 문제를 안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자진 신고 프로그램
과거에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 신고한 비용을 발견하면 CRA(캐나다 국세청)의 감사, 벌금, 그리고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CRA의 자진신고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를 통해 스스로 과거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희 John K. Jang, CPA Professional Corporation은 캐나다 전역 및 해외(비거주자 포함) 고객을 대상으로 VDP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세금 문제는, CRA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다년간 쌓아온 VDP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Our Benefit
VDP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혜택
형사 기소 면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 포탈(Tax Evasion) 등과 관련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 감면 또는 면제
신고 지연 또는 분할납부 불이행 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벌금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e.g., late-filing or instalment penalties)
이자 감면 가능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미납 세액은 납부해야 하지만, VDP는 불이익 없이 과거 세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Who May Need
누가 VDP를 고려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자진신고제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부 연도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예: 사업, 임대, 해외 소득 등)
- 자격이 없는 비용 또는 공제를 청구한 경우
-
급여 원천징수 등 적시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e.g., Failed to remit source deductions) - 해외자산 신고서(T1135) 등 필수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GST/HST 신고 시 오류가 있거나, 부적격 Input Tax Credit(매입세액공제)을 청구한 경우
Our Process
John K. Jang CPA 회계법인의 체계적인 VDP 절차
VDP 신청 자격 및 전략 상담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VDP 신청 자격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신청서(양식 RC199) 준비 및 제출
다년간 쌓아온 VDP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완성도 높은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합니다.
CRA 대응 및 협상
고객님을 대신해 CRA와 직접 소통하며, 협상 및 절차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최종 결과 및 사후 지원
승인 후에도 추가 요청이나 향후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