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John K. Jang CPA
John K. Jang
/ B.Com (Hons), CPA, LPA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회계사
장기태 공인회계사는 토론토소재 York University 상과대학 경영학과 및 회계학과 (Bachelor of Commerce Specialized Honours in Accounting) 를 졸업한 후,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해서 Approved Training Office로 인증이 되고 지정이 된 Canadian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Ontario주 정부법 (Public Accounting Act) 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공인된 Licensed Public Accountant로서 회계감사 등의 모든 종류의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License를 소지한 전문 회계사 입니다.
저희의 기본 철학은 모든 고객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업무나 세무 계획을 세울 때에도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현재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자산을 상속하는 시점까지고려하며—여러 가능성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Licensed Public Accountant - LPA 란? >
- Member of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of Canada
- Member of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of Ontario
장기태 공인회계사
York University
Bachelor of Commerce
회계학과 졸업
Bachelor of Commerce (BCom) – Specialized Honours in Accounting
John K. Jang CPA Professional Corporation
온타리오 소재 전문 회계법인들과 협업
Rosenberg Smith & Partners
DTW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NVS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함께 일하는 사람들
김민경
Staff Accountant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 경영학 석사 (MBA)
부산대학교
– 산업공학 학사
Samsung SDI
– Assistant Manager
김소현
Staff Accountant
세네카 폴리테크닉
– 회계 디플로마 (Accounting ACC)
이화여자대학교
– 사회복지학 학사 (부전공: 경영학)
에밀리 박
Staff Accountant
요크 대학교
– 회계학 학사 과정 중
세네카 폴리테크닉
– 회계 디플로마(Accounting ACC)
Licensed Public Accountant 란?
-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audit) 작성
- 재무제표 검토(Review) 수행
- 특수 목적 보고서(Special report) 작성
- 공공성을 가진 회계업무 수행
현재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반적인 회계나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즉,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일반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개인 및 기업의 세무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제한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회계사에게서 제공받은 서비스나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업무는 Licensed Public Accountant(LPA)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성을 가진 회계업무, 즉 Public Accounting 업무는 LPA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는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audit), Review, Special report 등이 있습니다.
Licensed Public Accountant가 된다는 것은 Public Accountant로서 필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로서 온타리오주 법에 의해 공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회계사들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 회계, 재무, 세무 등 다양한 비즈니스 과목을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에서 규정된 성적 이상으로 마쳐야 합니다.
- 회계사협회에 의해 인증된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최소 30개월 이상 Articling Student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시간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Articling Student로 등록되어 정해진 업무 시간을 수행해야 합니다.)
- 회계사 자격증 시험 이후에 따로 Public Accounting Act에 기반해 만들어진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LPA가 된 이후에도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Public Practice 분야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