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감사라고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세무에 관한 감사 (CRA tax audit) 나 일반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내부감사 (internal audit)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세무에 관한 감사와 기업 내부의 내부감사를 도와 드리는 것도 저희의 업무영역 중의 하나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또는 제 3자가 재무재표와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의존을 해서 투자에관한 결정등을 내려야 하는경우를 상정해서 정해진 절차 (Canadian Auditing Standard 등) , 방법, 그리고 규정등에 따라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등) 특정한 회사나 단체의 회계전반에 관한내용을 검토한후 그에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등이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투자결정을 내리는 경우등이 있으므로 감사보고서는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계감사는 여러가지의 과정을 거친 다음 (검사, 확인, 분석등의 절차) 재무재표가 공정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서 가장 높은 신뢰 또는 보증 (assurance)을 제 3자에게 보여주는 회계업무중의 한 분야 입니다. (highest level of assurance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fairly stated).
회계 감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합니다 :
● Public companies, regulated industries (eg. Condominium corporations, Insurance companies, Credit Unions), not-for-profit organizations, companies with numerous shareholders or companies that have significant bank debt often requir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government, shareholders and other third parties. Potential purchasers of a company may also want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valuation purposes.
● 저희 한인 비즈니스 같은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여럿이신 경우, 일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지만 은행에 business loan 이 있으셔서 은행에서 요구 하시는 경우, 비영리단체 , Condominium corporations, 신용조합이 또는 Sales 가 높은 여행사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 장기태 회계사는 일반 법인회계감사, 다양한 주류사회의 비영리단체 회계감사, 정부관련 회계감사 (political audit 등), 기타 특별 회계감사 (pension audit) 등의 다양한 분야의 회계감사의 경험이 있는 전문회계사로서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드리며, 다양한 세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